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조합은 8일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업승계기업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업승계 활성화에 대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철 세무서장은 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 승계시 납부 유예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는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