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후속책 주문
‘10년 이하 징역’ 美 사례들어
민원범죄 적용 법령 필요성도
지난해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뒤(2024년 3월7일자 보도) 민원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반복되는 악성민원을 유형화하고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후속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김인태 조사관·행정학 박사)는 최근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고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의 법적 정의·유형 제시와 함께 기관장의 세부적인 대응방안 도입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김포 공무원이 무차별적 민원폭주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악성민원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개정안이 속속 마련됐다. 폭언 등으로 악성민원을 일삼는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고, 전자창구를 통해 제기된 비정상적 반복·중복 민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점에 의미를 짚으면서도 지금의 조치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정의 규정, 반복·악성민원 유형 분류와 처벌 규정 마련, 기관장의 민원담당자 보호 의무 규정 강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공무원을 위협한 민원인을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령을 예로 들며 민원 범죄에 적용할 법령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악성민원인 상대 고소·고발이 원활해지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소·고발사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제시됐다.
김 조사관은 “개선 과제가 이행되면 기관장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 보호에 나설 수 있고 민원공무원 입장에선 피해를 묵과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