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10곳 택지개발계획 발표

구리교문지구만 법적 ‘첫 관문’ 통과못해

10만㎡ 작은규모… 학교·교통문제 난항

경기 구리시 교문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 교문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구리시 제공

구리교문공공주택지구 사업지가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지구지정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30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지 10곳(2021년 8월31일자 1면 보도) 중 지구지정이 안 된 곳은 구리교문이 유일하다.

'의왕·군포·안산' 4만1천, '화성 진안' 2만9천 가구…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의왕·군포·안산' 4만1천, '화성 진안' 2만9천 가구…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호) 등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도내 '신도시급' 2곳 조성에화성 봉담3 1만7천·양주 장흥 6천남양주 진건 7천·구리 교문 2천 등중·소규모 포함 총 10만 가구 이상이날 발표에서 가장 대규모 택지는 의왕·군포·안산으로, 4만1천호 규모다. 화성 진안도 2만9천호에 달해 신도시 규모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1만7천호 규모의 봉담3도 이번 발표에 포함돼 있어 모두 4만6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중소 규모로는 남양주 진건과 양주 장흥에 각각 7천호, 6천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리 교문은 2천호 규모로 계획됐다.기존 2기 신도시가 인접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있고 대규모 택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의왕·군포·안산은 서울시 경계에서 12㎞ 떨어진 곳으로,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접근성이 높다.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인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인덕원선과 동탄 트램 등이 지나고, 이를 통해 GTX-A 동탄역에 닿을 수 있어 서울의 주택수요까지 충족시킬 것이라는 계산이다.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택지이지만 앞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담긴 서울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어 태릉CC 개발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
https://www.kyeongin.com/article/1563907

지구지정은 택지개발계획 이후 주민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첫 절차다. 지구지정은 관보 등에 게시토록 돼 있다.

가장 일찍 지구지정이 된 곳은 7천호 규모의 대전죽동2지구로 2022년 11월29일에 게시됐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은 화성진안으로 지난해 2월7일 지구지정을 마쳤다. 화성진안은 약 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시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화성진안과 함께 신도시급으로 발표됐던 의왕·군포·안산도 2023년 6월30일에 지구지정을 마쳤다. → 표 참조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교문동 266-3번지 일원 약 10만㎡에 1천32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곳 중 가장 규모가 작다.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인 가운데, 구리교문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으로 맡는 유일한 사업지이기도 하다.

구리교문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결받으면 되지만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첫 심의는 2023년 4월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통학로와 교문사거리의 출입로 혼잡개선,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24년 3월에 첫 심의를 보완한 두 번째 심의에서는 초등학교, 임대주택 추가 확보, 교통(자전거 도로) 문제, 개발제한구역 수질2급지 개발가능여건 연계 검토 등을 요구받으며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GH는 현재 세 번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다.

반복된 ‘낙방’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부지가 작아(계획인구가 적어) 학교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고, 기존 도로 주변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어 교통량 분산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GH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해왔고, 최근 재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구리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구리/권순정·강기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