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10곳 택지개발계획 발표
구리교문지구만 법적 ‘첫 관문’ 통과못해
10만㎡ 작은규모… 학교·교통문제 난항

구리교문공공주택지구 사업지가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지구지정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30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지 10곳(2021년 8월31일자 1면 보도) 중 지구지정이 안 된 곳은 구리교문이 유일하다.
지구지정은 택지개발계획 이후 주민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첫 절차다. 지구지정은 관보 등에 게시토록 돼 있다.
가장 일찍 지구지정이 된 곳은 7천호 규모의 대전죽동2지구로 2022년 11월29일에 게시됐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은 화성진안으로 지난해 2월7일 지구지정을 마쳤다. 화성진안은 약 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시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화성진안과 함께 신도시급으로 발표됐던 의왕·군포·안산도 2023년 6월30일에 지구지정을 마쳤다. → 표 참조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교문동 266-3번지 일원 약 10만㎡에 1천32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곳 중 가장 규모가 작다.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인 가운데, 구리교문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으로 맡는 유일한 사업지이기도 하다.
구리교문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결받으면 되지만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첫 심의는 2023년 4월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통학로와 교문사거리의 출입로 혼잡개선,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24년 3월에 첫 심의를 보완한 두 번째 심의에서는 초등학교, 임대주택 추가 확보, 교통(자전거 도로) 문제, 개발제한구역 수질2급지 개발가능여건 연계 검토 등을 요구받으며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GH는 현재 세 번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다.
반복된 ‘낙방’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부지가 작아(계획인구가 적어) 학교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고, 기존 도로 주변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어 교통량 분산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GH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해왔고, 최근 재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구리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구리/권순정·강기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