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 20대 중후반이던 때는

자녀 독립·은퇴 등 문제 없었지만

생애 주기 변화, 취업·정년도 밀려

국가서 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

나이 들어 일하는 것이 ‘복지’ 같아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작년 한 해 결혼 건수가 22만건을 넘어 2023년보다 15% 가량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인한 효과,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영향,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혼 건수의 증가가 신생아 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저만의 희망은 아니겠지요.

신랑이나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도 2만1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의 국적은 베트남이 32.1%, 중국이 16.7%, 태국이 13.7%, 일본이 7.5% 순이었습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이 28.8%, 중국이 17.6%였고, 베트남도 15%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단일민족 대신 다문화라는 말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네요.

통계청이 지난 3월20일에 발표한 ‘2024 혼인·이혼 통계’에 기초한 자료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결혼 연령이었는데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의 나이가 조사 결과보다는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 통계는 제 느낌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아마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늦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25년 전에 결혼하면서 33세를 넘어서 결혼을 했으니 어쩌면 제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다는 뿌듯한 생각도 드네요.

저는 우리 나이로 34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태어났지요. 아직도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음에도 아직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래도 저는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아직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만 해도 대기업에 입사를 했건 공직에 입문을 했건 대부분은 첫번째 직장에서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사실 결혼 연령이 20대 중후반이던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른을 전후하여 아이들이 태어나 예순 정년쯤에는 이미 아이들도 서른 가량이 되어 독립을 했을 만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애 주기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도 늦게 태어나게 되었지요. 게다가 아이들의 학업기간과 취업연령도 최소한 4, 5년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적정 은퇴 연령이 7, 8년 가량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사회 시스템적인 생애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년이 정해진 대표적인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라고 합니다. 프로이센의 철혈재상이던 비스마르크의 설계라고 하는데요. 당시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60세를 조금 넘어 세상과 작별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60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한 후 몇 년 더 은퇴 이후를 즐기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생애 설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설정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이미 넘어서고 있지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신 일정한 연령이 되면 고용은 유지하는 대신 임금은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직급 대신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업무 시스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지요.

은퇴 연령을 늦추어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사회복지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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