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다. 청구한 지 벌써 5년째다.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같은 해 11월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시가 나섰다. 지난 7일 주광덕 시장이 1호로 탄원서에 서명했다. 오는 16일까지 공직자 약 2천4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명부가 취합되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인한 일방적인 희생의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겼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50년 전인 1975년 7월 9일 지정됐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 2천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강 상류인 북한강·남한강에 접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에 보호 장벽을 세웠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50.7㎢ 중 84%인 42.4㎢가 보호구역이다. 반면 강 건너 면 소재지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남종면 분원리만 제외됐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탓이다.
50년 동안 양수리 등은 대표 관광명소가 됐다. 카페와 음식점 등 고층건물이 즐비하다. 조안면 주민들은 강 건너 변화하는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조안면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과 펜션 운영도 불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 한잔 만들어 파는 것도 안 된다. 먹고살기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안면 주민 870여명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올 3월 현재 인구가 3천759명이니 4분의 1이 전과자인 셈이다. 주민들은 ‘편의점에서 붕어빵만 팔아도 전과자가 되는 곳’이라고 자조한다.
50년 간 국민의 공익과 주민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메아리 없는 외침에 주민들은 지쳐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규정해놓았다. 쏟아지는 심판사건에 치여 선고지체가 불가피해도 선후는 가려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권력의 갈등 해소 만큼이나 생존을 위해 국민이 던진 기본권 확인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다.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