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난민신청자 발목절단 사고
현장있던 동료들, 공권력 강압 주장
도망·체포 상황에 부상 대응 지연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난민 신청자 아미노(38)씨(4월9일자 7면 보도)가 기계에 끼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단속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인권침해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사고 직후 해당 기계를 조작할 수 있던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속에 붙잡히거나 도망친 상태여서 신속한 응급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9일 사건이 벌어진 파주시 광탄면의 해당 공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달 일어난 단속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공권력 행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 A(30대)씨는 “아미노의 다리가 기계에 끼었을 때 기계 작동을 멈출 줄 아는 친구가 가려고 했지만 단속반에 붙잡혀 있어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공장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이주노동자였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면서 도망치거나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도 채워졌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 여성은 단속 중 맞아 귀에서 피가 났다. 종교적 의미가 담긴 목걸이도 가위로 끊으려 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이주노동자 B(20대)씨도 “도망가지 않고 있던 또 다른 에티오피아 여성이 귀를 맞아 피를 흘렸지만, 병원이 아닌 구금 시설로 곧바로 이송됐다. 태국인 노동자도 맞아서 다쳤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단속을 피해 도망쳐 체포되지 않았다.
아미노씨 역시 당시 현장이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반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저만 다친 게 아니다. 다른 동료도 맞아서 피가 났다”며 “태국,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다쳤고, 태국 노동자는 이에서 피가 났다”고 떠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9년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압적 조치를 자제하고,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출입국 단속반이 수십 명씩 동원돼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강압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법무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