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불 피우기’ 금지
외국인 묘역서 실화 추정 화재나
영남 대형 火 발생 원인 ‘경각심’
봉분 간 간격도 좁아 쉽게 탈수도
가족공원사업단 상시 순찰·감시

인천가족공원에서 최근 성묘객 실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면서 향을 피우는 행위조차 금지됐다.
지난 8일 오전 찾은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합동분향소 헌화대에는 ‘향로나 담배 등 불 피우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시립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봉안당, 묘지, 분향소 등이 있다.
인천가족공원을 운영하는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측이 향로 불 피우기를 금지한 이유는 앞서 4일 외국인 묘역이 있는 뒷산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기 때문이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교 묘역이 모여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봉분 19기와 인근 잔디가 불에 탔다. 사업단 측은 누군가가 중국 성묘 문화인 ‘노잣돈(지전) 태우기’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외국인 묘역 내 향로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천가족공원에서 만난 성묘객 김예령(63·인천 미추홀구)씨는 “영남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각심이 생겨 라이터도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다. 묘지 인근 잡초를 태워 정리하는 행위 등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향 피우기를 제한한 조치도 이해한다”고 했다.
인천가족공원은 화재 발생 시 주변 부개산으로 불이 번질 수 있다. 공원 내 수목장, 잔디장 등으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 봉분 간 간격도 좁아 불씨가 퍼지기 쉽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오전과 오후로 조를 나눠 24시간 화재 예방 순찰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원과 맞닿은 부개산에서도 부평구청 산불진화대와 협력해 주기적인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9일 가족공원사업단 관계자는 “한식과 청명, 어버이날 등이 있어 성묘객의 발길이 잦은 4~5월은 ‘화재 예방 집중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