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4.7.19  /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4.7.19 / 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최모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최 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