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유죄 영향, 활동 위축

경기도 초등학교 절반 가량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김일중(국·이천1)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611곳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 이는 도내 초등학교 1천359곳의 절반 가까이(44.9%)에 달하는 수치다. 이마저도 1개의 학교에서 1개 학년이라도 체험학습을 가면 ‘실시교’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체험학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 중에서도 10곳 중 8곳은 숙박하지 않는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학년기준)는 총 825곳인데,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곳이 694곳(84.1%)이나 된다. 도내 초등학교 절반 가량만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고 이마저도 하루만 다녀오는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된 원인으로는 지난 2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받은 유죄판결이 꼽힌다. 교육당국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교사에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교사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후속 작업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6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한별(민·수원4) 의원은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과 지원인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책임을 학교 현장에 미루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