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패소… 사안별 法 판단 방침
재판부 “市, 노선 변경 인식” 판시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맞춰 버스회사에 지원했다가 환수 조치한 연료비 1억여원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침 개정 없이 사안별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제1부는 A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21년 4월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A사에 초과 지급된 연료비 1억5천749만원을 재정 지원금에서 분할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실제 쓰인 연료비가 ‘표준 연료비’보다 많을 경우 재정 지원금에서 초과분을 공제하고, 쓰인 연료비가 표준 연료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준 연료비는 표준 이동거리, 표준 연비, 연료 단가 등으로 계산한다.
인천시는 2018~2019년 A사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노선 구간을 연장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A사는 길어진 노선을 운행하면서 연료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개선(연장) 전 노선을 기준으로 표준 연료비를 산정했고 A사가 더 많은 연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판단, 이를 재정 지원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했다.
이에 A사는 “정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법정에서 “A사가 수차례 요구에도 노선 변경에 따른 표준 연료비 재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전 노선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선 명령을 내린 인천시는 각 노선 변경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A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인천시가) 개선 명령으로 인해 늘어난 운행거리를 확인하고 (표준 연료비 계산에) 반영하는 데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인천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여러 버스회사와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을 두고 소송을 벌여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9천500만원대 재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고, 2022년에는 5억원대 소송에서 졌다. → 표 참조

인천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소송 대부분이 버스회사가 관련 지침을 어겨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 사건별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운영 수익금이나 운영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담당하면서 운송 적자분을 재정 지원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제도다. 시내버스는 2009년 8월부터, 광역버스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