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유일 제정 운영
이중차별 겪는 장애 여성 돕는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중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여성 장애인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 고용·건강·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비율은 60.2%인데, 여성 장애인은 82.8%에 달한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3.8%)도 남성 장애인(4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장애인은 가정폭력·성폭력 등에도 취약하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장애 여성 중 22.2%는 부모나 배우자, 연인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했다.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4월 둘째 주를 ‘여성 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 여성 장애인이 겪는 고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수구의회 최숙경(민주·나선거구) 의원 등이 2023년 발의해 제정된 ‘연수구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매년 여성 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성 장애인의 교육 지원·고용 확대·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 피해자에게 의료·심리적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선 장애 유형에 맞춘 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성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출산 후에도 기초적인 육아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다”며 “여성 장애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최초로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성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 조하늘 활동가는 “정부가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출산 비용 지원이 전부”라며 “여성 장애인이 겪는 이중 차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조례가 차별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