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2천500개소 점검
6월 6일까지 도·시군·민간 합동 점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6월 6일까지 도·시군 부동산 부서·민간(안전전세관리단)이 함께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천개소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천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