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월6일까지 민·관 합동 진행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도는 6월 6일까지 도·시군 부동산 부서·민간(안전전세관리단)이 함께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천개소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