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구리소식’ 4월호 의회소식 코너 통째 삭제에 긴급현안질문
행정지원국장, 위원장인 부시장 공석에도 회의 한번도 참석 안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철회를 둘러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간 공방이 시정소식지 검열 논란(4월1일 인터넷 보도)으로 번진 가운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의회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 4월호에 ‘의회소식’ 코너가 통째로 삭제된 것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편집인인 홍보협력담당관(이하 담당관)을 추궁했다.
권봉수(민) 의원은 “편집위원회가 조례에 정한 기능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해 담당관으로부터 ‘실무적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구리시 시정소직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내용 작성 및 편집 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등의 기능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관은 편집위원회가 기획단계에서 소집되고 조정은 홍보협력담당관에게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초안) 원고를 갖고 시장에게 점검을 받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편집인이 발행인에게 보고를 안하겠나. 당연한 절차”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례는 편집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선 8기 시작부터 부시장이 공석이어서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음에도 권 의원과의 문답에서 한 번도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편집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시장이나 의원과 같은 정치인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라며 “그런데 부시장이 3년째 공석이어서 지금까지 시장의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만 발행해 왔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시의회는 당초에 이날 긴급현안질문 뒤 채택하고자 했던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규탄결의안’은 철회했다. 지난 10일 백경현 시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