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대책 수립을” vs “원칙적으로 불가”
주민대책위 ‘쪼개기 보상’ 꼬집어
iH “공부상 주택 아냐 방법 찾는중”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뒤늦게 물꼬를 텄지만, 보상 등 문제를 두고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동인천일원 도시개발 통합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에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요구 사항은 크게 ‘주민 동시 보상’과 ‘근린생활시설 이주대책 마련’ 등 두 가지다.
동인천역 일원 개발은 2007년 북광장과 중앙시장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처음 추진됐다. 이후 15년 넘게 사업에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인천시가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해 iH와 공영개발 하기로 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올해 1월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계획이 공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보면, 이번 보상 대상은 전체 면적 9만3천483㎡(1천230필지) 중 7천862㎡(89필지)에 불과하다.
앞서 iH는 인천시로부터 365억원을 보상비로 내려받았는데,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 1·2차로 나눠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차 보상을 위해서는 iH로의 사업자 변경, 인천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대책위는 “공공이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많았지만, 이런 식의 ‘쪼개기 보상’은 전례가 없다”며 “이미 20년 가까이 사업이 방치돼 이곳 정주 여건이 열악해졌는데, 계속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규제 장기화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머지 보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자신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iH 관계자는 “보상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의 우려가 큰 듯한데, 조만간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iH로 변경된다. 시작한 이상 사업은 제대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1차 보상 구역은 감정평가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이달 말 보상금액 통지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2차 보상계획도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역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도 쟁점이다.
주민대책위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에게도 이주대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H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iH에 따르면 해당 구역 건축물 440동 중 근린생활시설은 355동이다. 주민대책위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민이 오랜 기간 주민등록해 실제 거주한 건축물이다. 이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이번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업 수단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수십 년 거주하고도 이주대책(아파트 분양권)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H 관계자는 “전입 신고는 돼 있더라도, 공부(관공서가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하다. 장기간 상가를 주택으로 무단 사용해 온 경우라 정주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질의를 통한 제도 개선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