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6인, 괴롭히고 조롱 의혹
피해학생 부모, 학폭위 결정 불복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에게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인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16)군이 지난해 11월 방과 후 교실에서 동급생 6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A군을 옆 반 학생 2명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다른 학생 4명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A군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은 지난 2월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졌으나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결정통보서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며 “영상 내용이 A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군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인천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조롱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교육청은 장애학생 보호는커녕 괴롭힘, 조롱,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군 아버지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들이 특수교사 등의 진술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을 보면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진 경우엔 면담 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A군이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심의위원들은 A군의 장애유형 특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사전에 숙지했고, 학생들의 관계와 사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