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장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장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중 일부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셔틀버스 운행, 수하물 탑재·하역, 여객터미널 데스크 등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미화업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으나,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노사는 2022년부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지난해 8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항 환경미화직을 포함한 업무 일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2024년 12월 30일자 보도)

필수유지업무 시도에… ‘노동권 제한’ 압박 인천공항 청소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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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약 9천명이다. 이 중 청소노동자(환경미화직)가 1천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올여름 진행한 파업에도 청소노동자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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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가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함에 따라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필수유지업무는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노조는 지노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천지노위는 엉터리 근거와 반노동적 운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사측에게 필수유지업무를 인정해줬다”며 “이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노동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조법 제42조에 적시된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라는 내용 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