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심사소위 개정안 통과
개발·임대·운영… 시장 활력 기대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 등을 배당하는 구조의 투자회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리츠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 규모 10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츠는 단순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운영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리츠가 PF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리츠는 약 38%로 PFV(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리츠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간 1인 주식소유 한도를 50%로 제한하던 규제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연일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