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2027년 5월31일까지

여야간 합의 등 본회의 통과 예상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가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일몰 시점을 올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늦추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 국토위가 특별법을 개정하고 나선 것은 일몰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천375명이다. 피해를 주장한 신청자는 이보다 많은 8천248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32억원과 20억원 규모 전세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신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규모가 2만8천899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5월 말까지여서 기한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이 이렇다 할 움직임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컸었다.

이에 여야가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이날 국토위 소위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특별법이라 기한을 언제까지고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이미 개정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의결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한편 이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