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시점 감정평가 이견

법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잡아야”

인천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내 위치한 제빵공장, 사무실, 창고 등 근대건축물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내 위치한 제빵공장, 사무실, 창고 등 근대건축물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땅값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인천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땅값으로 4천915억원을 납부했다. 캠프마켓 반환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면서 발생한 추가분 등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가 낸 비용은 5천610억원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토양 오염 정화 완료 등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감정평가해 가격을 확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와 이견이 생겼다. 인천시는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B구역은 2019년, D구역은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됐다. 아직 정화작업 등이 끝나지 않아 감정평가 시점에 따른 차액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인천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천시가 함께 주장한 이자 공제 부분은 기각했다. 인천시는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해당 부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자 발생 부분은 국방부가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자 공제 부분은 기각됐지만 소송은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송과 별도로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다. 최근 1차 타당성조사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