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서부署에 추가 요구

담당 서구도 시행사 대상 조사

이달 말까지 자료 제출 압박

초치기 피해자들이 상가 입주를 거부해 공실 상태인 인천 검단신도시 KR법조타운 2차.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초치기 피해자들이 상가 입주를 거부해 공실 상태인 인천 검단신도시 KR법조타운 2차.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찰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초치기’ 불법 분양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행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건물 분양 당시 현장 팀장 역할을 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장을 낸 이들은 초치기 수법에 속아 지난 2021년 11월께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2차’ 상가 건물을 계약했다. 지난해 여름 준공된 이 건물은 54개 점포와 오피스텔 200여개로 이뤄졌다.

초를 다투며 계약금을 넣는 순서대로 분양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을 ‘초치기’라고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행사 등은 분양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렸던 시행사 법인과 대표 등은 불송치했다. 시행사 대표가 초치기 방식으로 분양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4월4일자 6면 보도)

검단 초치기 분양 피해자들 “꼬리 자르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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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해 최근 인천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3월27일자 6면 보도) 고발장을 낸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검단신도시 ‘KR법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936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시행사의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고,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담당 지자체인 서구도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분양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갖는다. 지자체는 분양 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검토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서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구는 지속적으로 시행사 측에 분양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분양 시점이 4년여가 지난 데다 시행사 측이 연락을 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서구는 이달 말까지 시행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만약 시행사가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과태료 등 계약과 관련된 불리한 처분이 있으면 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 취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