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인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