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최종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이들이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2억8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 수사를 받아온 조 의원은 전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는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는 등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용 시 즉각 석방된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된 신 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에는 현직 중학교 교감, 돈이 오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수익 숨긴 피의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