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가 수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하남황산 대형활어 유통인 유치가 결국 무산됐다. 뿐만아니라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사의 정관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구리시의회는 17일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직전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18인을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 대한 순서에서 공방은 격화됐다. 김용현(국) 의원은 “농수산물공사 정관 22조 이사회 기능에는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을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월19일 농수산물공사와 강북수산, 황산 중도매인들이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전은 물론 협약을 체결한 후 열린 3월 이사회에서도 의결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3월 이사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사회에 부의하며 예산안 설명자료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설명했을 뿐 정식으로 이사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사장은 “황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 ‘공사의 역점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것과는 달리 “황산 중도매인 유치가 사업계획임은 맞지만, 공사 조직 운영에 있어 큰 틀을 바꾸는 등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한 업체당 연 매출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황산 중도매인을 유치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사업계획은 절차도 오류가 났지만 결과도 엉망이 됐다.
공사를 감독하는 구리시 도시개발과는 “이틀 전에 황산 중도매인으로부터 자진포기서가 저희한테 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황산 중도매인들이 한 달 전 의회에 “시의회의 터무니없는 특혜시비 등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구리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던 것과는 달리 인감과 허가증 등 일체의 서류를 포함한 채다.
특히 유치 무산에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농수산물시장에 공사하던 창고는 또 다른 논란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원상복구도 안되는 등 실패의 상흔이 길게 남을 전망이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