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상풍력 업체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유럽에서 불러온 전문 선박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도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핵심 원인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는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이듬해 2월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물과 송전망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네덜란드 국적 해양환경조사 전문 선박이 지난달 국내에 도착했지만 지반조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한달째 해상에서 대기 상태다. 현재 6개 어업단체가 오스테드 지반조사에 반대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여 해상풍력 사업 입지를 만들고 정부의 집적화 단지 지정을 받아 전력 판매 수익을 늘려 주민에게 환원 혜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상풍력 사업 입지 발굴을 산업부가 직접 주도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까지 풍력단지로 지정받지 못하면 인천시는 헛일만 한 게 된다.

인천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했어야 했다.

지금부터라도 어업단체 및 정부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공공주도 풍력 발전사업은 법률과 제도로 추진된다. 정부에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제시하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전 착수 사업에 대한 특례 요구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