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급여중 43만8천원 보험료

4개社 20여개 가입 3천만원 지출

가족 환불 요청 “문제없다” 거절

‘불완전 판매’ 입증못해 구제 난항

국내 여러 대형 보험사가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여러 보험을 가입시키는 횡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혼자 사는 친언니 B씨의 통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많은 보험료가 매달 지출되고 있어서였다. B씨는 2017년 초로성 치매와 모아모아병 등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다.

2022년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됐지만 보험 지출은 수입 대비 과다했다.

B씨는 매달 받는 70여만원의 기초생활급여 중 절반 이상인 43만8천원을 4개 보험사에 가입한 여러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지출해왔다.

이들 4개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만 20여개에 달했고, A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 3천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지출된 상태였다.

부랴부랴 보험 회사 측과 연락해 그간 낸 보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부 회사는 계약 당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계약자가 직접 서명하고 담당 모집자들로부터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형식적인 상품 설명은 있었던 만큼, ‘불완전 판매’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고려할 때 설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며 이익을 추구한 보험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 A씨는 “보험료가 언니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됐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들이 이익만 추구해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가입된 보험계약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이뤄져야 하고 부당한 금융상품 권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