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항만시설 주민 소음 등 피해
市, 국공유지 교환 방식 대책 추진
이주조합, 2단계 차액 미납에 멈춤
금융기관 2곳서 231억 마련안 찾아
늦어도 내달중 市에 차액 납부 목표

자금 문제로 ‘멈춤’ 상태였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이주 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이주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소유 북항 배후단지와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송도 부지를 맞바꿀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231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았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인천시에 납부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아파트 인근 항만시설과 화물차의 소음·분진으로 주민 피해가 심하자, 국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북항 배후단지(4만9천47㎡)와 송도 이주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고, 송도 이주부지를 다시 아파트 부지(항운아파트 2만997㎡, 연안아파트 3만3천545㎡)와 맞바꿔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해 10월 1단계 토지 교환 계약을 맺었고, 주민들도 인천시를 통해 차액 25억원 납입을 완료(2024년 10월28일자 13면 보도)해 이주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2단계 토지 교환에 필요한 차액 231억원을 주민들이 기한(올해 3월1일) 내 납부하지 못하면서, 인천시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주조합에 231억원과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재차 안내한 상태다.
이주조합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등 각종 어려움이 겹치면서 기한 내 자금을 구하지 못했지만, 최근 금융기관 2곳을 통해 차액과 연체료를 마련할 방법을 찾았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자금을 최종 확보해 토지 교환 차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등 이주부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 부분도 협의 중이다. 송도 이주 대상은 총 1천275가구다.
이주조합 관계자는 “19일 주민총회에서 자금 마련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최대한 다음 달 내로 차액을 납부하려고 한다”며 “(송도 이주는) 주민 염원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액을 이주조합이 언제 납부하는 지가 관건이다. 납부만 하면 토지 교환이나 이주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