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온라인에 허위 글을 작성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찰청, 인천지검 등에 소속된 공무원 61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본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고 종결됐다는 이유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등에 786회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년간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388회 했으며, 보배드림·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A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처리 담당자와 담당 수사관이 업무 스트레스로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악성 민원과 고소 남발로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