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견청취안 본회의 의결
인천·서울시 등 행정절차 완료
시스템준비 등 6월말께 가능성
‘서민 부담 악영향’ 지적도 나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는 6월께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마지막 관건이었던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최근 가까스로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의회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가 도에서 발의한 안건의 의결을 무더기 보류하면서 덩달아 ‘서랍 속’ 신세였다. 두 달 만에 열린 최근 임시회에서도 의결이 불투명했지만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행정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이지만 조정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인천·서울시는 모두 요금 조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후 티머니가 변경된 요금을 적용해 시스템을 개편하면 된다.
정확한 조정 시기는 이달 말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책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시스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더불어 대선이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6월 말께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지하철 요금 조정이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유호준(민·남양주6) 도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023년 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됐고, 이번에 또 1천5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9천620원에서 1만30원까지 약 4.26% 올랐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24%나 증가하는 셈”이라며 “서민들의 삶은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도 없다. 이런 서민들의 삶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와 서울시도 지하철 운영 적자가 너무 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 7개의 2023년 기준 운영 적자는 998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천241억원으로,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에 이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