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업무 지장’ 판단 지노위… 노사 이견 큰 ‘환경미화’만 제외
정지·폐지시 공중의 일상 위태로워
쟁의행위 제한돼 노동권 제약 작용
“요건 미달직까지 수용” 노조 반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크게 제한되는 만큼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노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환경미화직은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했다.

■지노위 6개 업무 중 5개 ‘필수유지업무’ 결정
2천300여 명이 근무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측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던 업무는 탑승교, 환경미화, 순환버스 등 총 6개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노사는 2022년 9월부터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 인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회사의 주된 업무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탑승교 업무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해당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세계 항공 여객과 물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위탁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지노위는 지난 16일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 업무 중 5개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 그 이유로 업무가 정지·폐지되면 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다만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측이 요구한 것보다는 업무당 필수유지인력 비율을 낮게 결정했다. → 표 참조

■논란 컸던 ‘환경미화직’은 제외됐지만…노조 “노동권 침해” 반발
인천국제공항 또 다른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과 ‘인천공항시설관리’ 업무는 관련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이미 일부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다. 그나마 파업 등 쟁의권이 있던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서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노위는 이번 결정에서 노사 간 큰 이견을 보였던 환경미화직을 제외했다. 지노위는 “에어사이드(출국게이트 안쪽) 환경미화 업무는 공항 승객들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면서도 “현행 공항시설법의 체계 등을 감안해 필수유지 대상 직무에서 제외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약 9천명이다. 이 중 청소노동자(환경미화직)가 1천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요건이 안 되는 직무를 과대 해석해 결정 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동권이 크게 제약받게 됐다”고 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지정 비율이나 업무 등 사측이 주장했던 부분도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올해 진행하는 단체협약 등 대화 테이블에서 이번 지노위 결정을 비롯한 처우 개선 부분 등을 노조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