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남성 교사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늦은 오후 ‘X’(옛 트위터)에는 “인천○○고 △△△ 선생님이 4월17일 고2 정치와 법 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하겠다”는 글과 2분 7초짜리 녹음 파일이 함께 게시됐다. 이 파일에는 군 가산점 폐지를 결정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A교사가 한 발언들이 담겼다.

A교사는 녹음 파일에서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여성들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고 했다.

이어 “난 여태까지 살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간 여성을 본 적이 없다. 그건(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았다는 게시자는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군 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은 누리꾼들은 게시글을 공유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왜 학생들에게 수업이랑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경인일보는 학교 측을 통해 A교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학교 측은 사안 조사가 먼저라며 그와의 인터뷰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제 막 사안을 인지했고, A교사가 수업을 마치는 대로 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교육청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