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해수부에 계획 제출
한진·선광 등 180만㎡ 추가 지정
세제혜택 확대 경쟁력 강화 기대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2027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터미널(84만3천㎡) 등 총 180만㎡이다.
현재 인천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총 196만㎡ 규모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외에서 항만장비 등을 반입할 때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인천해수청은 조만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본부세관 등 관계 기관과 인천 항만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애초 자유무역 지정이 추진되던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은 이번 논의에서 빠져 인천 항만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 항만업계는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천㎡)과 1-1단계 3구역·1-2단계(94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임대료 인하 등으로 물류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항만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수청은 항만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간이 조성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1-1단계 3구역·1-2단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