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집값을 넘는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맺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깡통전세의 경우 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넘기 때문에 문제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깡통전세 상당수가 임대인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발생하고 있어 전세 계약 전에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적정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시는 허위매물로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는 ‘기획부동산피해’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