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동문 등 여성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여성 41명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3일자 6면 보도)
이들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다. 특히 단체방 관리자인 B(31)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천500차례 넘게 편집하거나 합성했고, 또 다른 공범 C(19)씨는 3천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개설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물 삭제, 법적 조력 등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호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