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개발 제동… 사업 안갯속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갈등을 빚어온 토지주들(3월12일자 8면 보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리하면서 사업 방향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2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음시티 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민간 사업 가로채기’를 주장해 온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공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이음시티 개발은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에 사업비 2조4천억여원을 들여 주거·상업시설과 함께 수변 특화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존 사업대상지인 나진감정지구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해 온 토지주와 민간업체가 ‘민간 사업 가로채기’ 주장을 펼치면서 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나섰고 추진 주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음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기존 민간주도 개발이 추진된 장기감정지구(59만㎡)와 나진감정지구(57만㎡)가 포함돼 있다.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심판 결정문을 검토해 발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의 수용 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기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결정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