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남성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학교 A교사는 수업 때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다. 이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지난 20일 ‘X’(옛 트위터)에 공개됐다. (4월21일 인터넷 단독 보도)

[단독] “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 인천 한 여고 교사 부적절 발언 ‘물의’

[단독] “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 인천 한 여고 교사 부적절 발언 ‘물의’

공론화하겠다”는 글과 2분 7초짜리 녹음 파일이 함께 게시됐다. 이 파일에는 군 가산점 폐지를 결정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A교사가 한 발언들이 담겼다. A교사는 녹음 파일에서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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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A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았으며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장 등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사 내용을 토대로 A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징계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인일보는 A교사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이미 녹취된 내용이 공개돼 교사가 따로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