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남성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학교 A교사는 수업 때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다. 이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지난 20일 ‘X’(옛 트위터)에 공개됐다. (4월21일 인터넷 단독 보도)
학교 측은 A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았으며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장 등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사 내용을 토대로 A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징계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인일보는 A교사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이미 녹취된 내용이 공개돼 교사가 따로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