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굴착기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B(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굴착기를 유도하는 별도의 인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고, A씨와 시공사는 유족과 합의했다”며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