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인데 다른 월급” 인천항 특수경비원들의 외침
‘평균 퇴직률 23.4%’로 보안에 구멍
해수부 ‘일원화’ 권고에도 미이행
보안공사 “외항과 조율하다 지연”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을 지키는 특수경비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형태를 ‘청원경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처우 등이 열악해 퇴사율이 높다.
■ 열악한 처우 특수경비원들 ‘청원경찰 전환’ 촉구
항만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을 지키기 위해 특수경비원(305명)과 청원경찰(55명)을 선발해 보안과 경비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다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을 따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안 인력 간 지휘·협력체계 구축이 어렵고, 민간 외주업체와 계약해 채용되는 특수경비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청원경찰에 비해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특수경비원 평균 퇴직률은 약 23.4%에 달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천항 보안 업무에 구멍이 생기자 특수경비원들은 수년 전부터 근무 형태를 청원경찰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 ‘항만 보안 운용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항만공사에 항만 보안 인력 체계를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특수경비원들이 최근 ‘항만보안직 청원경찰 일원화’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최봉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은 “인천항보안공사는 해수부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특수경비원 일부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천만의 문제 아니다… 전국 항만서 관련 목소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전국 항만에서도 청원경찰 전환을 요구하는 항만 특수경비원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 항만보안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 소속 4대 항만(울산항·부산항·인천항·여수항) 대표자들은 지난달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민·충남 당진) 의원을 찾아가 전국 항만 보안 일원화를 촉구하는 탄원서 2천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고 있다”며 “인천항보안공사 대표 노조와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협의 이행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내항은 항만공사가 관리하지만 외항은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인 민자부두”라며 “특수경비원은 인천항 전 지역에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부두와도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조율이 필요해 시행이 지연됐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