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22일 매송휴게소에서 ‘불법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근절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과 택배전용 차량의 택배 외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도로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운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의 위험성과 불법 운송 차량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차량은 단순한 편법 영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6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