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여자고등학교 수업 도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남성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당 A교사는 수업 때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발언들이 담긴 녹음파일이 지난 20일 ‘X’(옛 트위터)에 공개되자 학교 측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4월23일자 6면 보도)

“가임기 여성 출산 안 하면 감옥” 인천 한 교사 발언에 학교 측 경찰 수사 의뢰

“가임기 여성 출산 안 하면 감옥” 인천 한 교사 발언에 학교 측 경찰 수사 의뢰

. 해당 학교 A교사는 수업 때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군 가산점 제도 위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167

학교 측은 수사 의뢰 전 경찰에 문의해 고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전날 A 교사에게 병가를 쓰도록 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