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합차.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합차.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10시간 넘게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에 진입하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시동을 끈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김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