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평행선’ 시립합창단 노조, 수십개 게시
“도시미관 해치고 교육에도 좋지 않아” 민원
시, 노조 반발 우려에 방치… 형평성 논란도

하남문화재단과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4월22일자 8면 보도)이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수십개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하남시는 이런 불법 현수막을 수개월째 방치하면서 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1년 넘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지난 2월 중순부터 하남시청역 1, 2번 출구와 문화예술회관 정문 등에 집회신고를 내고 수시로 집회 및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는 문화예술회관 앞쪽 대로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내부에도 교섭을 촉구하는 수십 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노조의 현수막으로 24시간 도배된 상태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현수막이 차지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관람하러 온 시민들도 “도시미관을 해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장초등학교와 문화예술회관의 거리가 50m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실제 집회·시위용품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노조가 게시한 현수막 상당수는 집회신고 지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집회가 개최된 시간에만 집회·시위용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확히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 또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집회 현수막에 대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시는 노조가 반발을 할 것을 우려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을 수시로 철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집회 현수막은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해야 하는데 하남문화재단 공공시설 내에 민주노총 측이 내건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기준을 위반한 불법 집회 현수막을 방치하는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노조 측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철거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