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선거운동… 당선직후 임기 개시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A.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함.

대통령 궐위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비후보자 등록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일(5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5월 12일(월)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 대행 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