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투자 대비 과도’ 지적에

인천경제청, 애초 계획 축소 고심

부처 의견 종합 검토해 판단 방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도 남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앞두고 애초 계획보다 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주요 협의 기관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투자 수요 대비 과도한 지정 면적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 남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산업부 자문을 받았으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도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 부처 모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면적이 과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 20.26㎢를 1·2단계로 나누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산업부에 신청할 1단계 지역은 길상·양도·화도면 일대 10.03㎢로, 추정 사업비는 2조7천억원에 달한다. 2단계 10.23㎢는 2035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대상지에는 첨단산업(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첨단산업단지, 화훼를 포함한 스마트농업) 분야 투자 유치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달 초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추가적인 투자 수요 확보 ▲토지 매각이 안될 경우의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과도한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반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대상지에 대한 기업 투자 수요 조사 결과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요 협의 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과도한 지정 면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 남단 1단계 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10.03㎢ 가운데 87%(8.7㎢)가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어 관계 부처인 농식품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으로 ‘그린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강화도 지역 농지 감소에 따른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이 너무 넓어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 축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면적이 과도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받았다”며 “현재 면적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