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총 5천567억원에 달하는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먹으려고 짬짜미를 벌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현장 중에는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던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도 포함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인천남동경찰서 공사 현장도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