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평군수 당선자의 취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권한대행'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연, 가평군이 취임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등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3월 25일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권한대행 규정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권한대행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양재수 가평군수 당선자의 취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양 당선자의 취임식을 연기하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가평군도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 취임식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도 “양 당선자에게 지방자치법을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법 부칙에 소급적용 단서가 없어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양 당선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행자부가 1주일이 지나도록 유권해석 자체를 지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