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에서 후보자에게 교부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사후관리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입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각 투표구 읍·면·동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서류 1천203건, 디스켓 1천386건 등 총 2천589건에 이르고 있다.
한번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선거후 반납·회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 46조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장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24시간내에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디스켓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로 유출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악용여부를 사전에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유권자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디스켓사본이 고양시 청사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선거인명부 사본 방치된다
입력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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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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