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내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10건에 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 52표차로 패한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거소자 투표용지 중 70여장을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검표를 요구하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을 도선관위에 제기하는 등 총 1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당선무효가 5건, 선거무효 4건, 선거 및 당선무효 1건 등이다.
광주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거소자 투표용지에는 겉봉투에 주소와 투표자를 적지 않아 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용규 시장 당선자측은 “법적인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여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상현동 시의원 선거에서 185표차로 떨어진 윤병욱 후보도 최근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했다.
특히 1천162표씩 같은 투표결과가 나와 59세로 연장자인 문옥희 후보가 당선된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한 이수하(49)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했다.
이밖에 의왕시 내손2동, 고양시 주교동, 부천시 심곡3동, 포천군 군내면, 안산시 반월동, 안양시 범계동, 의왕시 청계동 등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차점자가 선거소청 또는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해 소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소청의 경우 낙선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도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청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선무효소청은 재검표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만약 당락의 결과가 달라지면 당선자를 재결정하고, 선거무효소청의 경우에는 소청의 결과가 인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소청 및 당선무효소청은 당선된 뒤 14일 이내에 도선관위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6·13선거 소청 10건달해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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