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법정제한액의 40~50%를 사용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대대적인 실사작업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실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해 허위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 당선자는 당선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도선관위가 제출받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법정제한액 25억5천400만원의 74.5%인 19억167만원을, 민주당 진 념 후보는 73.8%인 18억8천531만원을,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는 9.3%인 2억3천75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시장·군수 후보들은 수원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심재덕 후보가 2억602만원(법정제한액의 87.7%)으로 최다 지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규봉 후보가 90만원(법정제한액의 0.5%)으로 최소 지출자로 신고한 가운데 평균 지출액이 6천525만원으로 법정한도액 대비 55.7%에 그쳤다.

또 도의원 후보들도 평균 2천만원, 시·군의원 후보들도 1천256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 법정한도액 대비 도의원 후보는 54.2%, 시·군의원 후보는 4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종전의 선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선거액의 40~50%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축소신고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1차로 후보별 선거비용 사용관련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했고 이 중 축소·누락·허위신고 등의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점 실사한다.

특히 이번 실사에는 도내 39개 시·군·구 선관위에 모두 400여명을 동원하고 국세청 조사요원과 핵심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을 투입해 ●선거홍보물인쇄소, 장비대여업체, 여론조사업체 등에 대한 선거관련 비용지출 내역을 대조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읍·면·동책,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활동비, 선거운동대가 제공 등의 구증을 통해 법정선거비용 초과 수수여부를 조사한다.

또 ●후보들이 제시한 영수증의 진위여부 ●음성적 금품지급 여부 ●기부행위, 선거운동성격의 정당비용 지출 등도 강도 높게 현지실사 한다.

한편 실사결과 법정선거한도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되며 회계책임자가 허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