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28일 연말대선을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로 치르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내달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이 개정의견안을 공청회 등에 내놓고 여론을 수렴, 보완할 예정이나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안은 돈 선거의 요인이 되는 선거운동을 대폭 축소하되 국가가 비용을 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후보자가 돈 걱정없이 자신의 정견·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선거·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선거공영제 확대
●후보자의 신문광고는 현행 70회에서 80회로,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는 각각 30회에서 100회씩으로 늘리되 50회의 비용은 득표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도 기탁금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보전한다.
●'합동 신문광고제도'를 도입, 선관위가 후보자·정당으로부터 공약 등을 제출받아 통일·외교·안보, 정치·사회, 경제·과학,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 등 5개 국정분야별로 합동으로 광고를 게재한다.
●KBS가 TV 합동연설회를 전국단위 2회, 10개 권역별 1회를 의무 개최하고, 국가 부담으로 전국 영화관에서 후보자 정견·정책홍보 영상광고를 제작, 상영한다.
●일간지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광고 50회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정당 및 최근 실시된 대선, 총선,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유표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겐 25회의 광고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KBS와 MBC는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월1회 이상 의무개최하고 같은 기간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 월2회 무료 방송연설을 할 수 있게 한다.
◇정치·선거자금 투명성 제고
●대선 입후보예정자는 선거 1년전부터 1명의 정치자금 관리인을 둬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선거 직후 선거비용과 함께 그 내역을 보고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의 수입·지출을 하고 100만원 이상의 모금·기부때는 수표를, 10만원 이상의 지출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정당의 회계보고시 모금·수입내역도 보고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선 인적사항, 기부일자 및 금액도 보고해 선관위가 5일이내에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되던 것을 금품, 비방·흑색선전, 선거비용 지출 관련 선거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도록 한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피선거권, 당직취임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선관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정치자금 관련해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선관위가 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권을 갖는다.
◇정치자금 지원·조달 축소
●선거때마다 유권자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선거보조금 제도와 중앙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가 선거가 있는 해엔 모금액과 기부액을 2배까지 거둘 수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각 후원회의 집회 방식에 의한 모금도 금지한다.
◇고비용 선거운동 축소·폐지
●현행 총 315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거리유세를 금지한다.
●집회형식의 의정활동보고와 선거기간 개시전 12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
◇정당활동 규제
●정당의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등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정당 상근직원 또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읍·면·동책 등 당원과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활동비 지급을 금지한다.
●지구당을 폐지, 구·시·군당 체제로 전환하고 3명이상이 대표권을 행사토록해 사당화를 방지한다.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입력 200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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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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